발렛 사고

질문자: moota23  |  등록일: 02.06.2017 23:02:07  |  조회수: 3265
레스토랑 발렛후

발렛파킹 직원이 다른 차를 주차하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식사후 알게되었고, 발렛 직원이 자기 잘못 시인했고, 레스토랑 사장도 알게되었습니다.

발렛 직원 인포메이션은 바로 받은후에 제 차사진, 박은 차 사진을 저장하고,

그 발렛직원과 보상을 논의 했는데, 자기네 발렛 회사 보험으로 처리 해준다고 약속 받고,

그자리에서 발렛 회사 사장 전화번호 받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통화시킨후에 며칠이 지났

습니다.

알고보니, 그 회사 직원이긴 하나, 회사 보험도 있지만 그 직원은 그 보험에 가입되지 않다는 것을

사장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장은, 자기가 박은 것 처럼해서 보험비를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보험사기로 엮일것 같아서 싫

다고도 했더니, 제차 견적을 받아보고 적으면 캐쉬로 준다는 약속받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4900불이 나왔습니다.

그 후, 제차를 박은 발렛 직원은 그동안 전화도 잘 받고 문자도 잘 주고 받았는데 전화연결이

안되고, 잠수를 탔고, 사장은 여전히 미안하다고 하고 도움 줄 수 있는게 없다며 사과만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제 보험으로 제 차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미관상 보기 싫어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수리비 이외의 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제 보험회사가 받아주나요??

2. 보험이 없는 발렛 파킹 회사를 고용한 레스토랑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제가 따로 청구하거나

보상 받을 수 있는건 없나요?

3. 레스토랑, 발렛직원과는 별도로 그 발렛 회사에게도 보상 청구 할 수 있나요??

4.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은 사고 후 한달 반동안이나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택시비 입니다

스몰클레임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2.07.2017 10:39:00  

    수리비이외는 크레임을 하시기가 쉽질 않을것 같네요. 정신적인 스크레스를 받으시고 시간을 낭비 하신것은 이해을 합니다만, 문제는 보상을 받으실려면 본인이 받은 스크레스와 시간 낭비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해서 청구 할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니고, 약을 처방해서 복용을 하고 의사로 부터 이 스트레스는 차 문제로 생긴 스트레스라는 진단서가 필요 하고 법정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얘기 할수 있는 전문이의 가 법정 증언을 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는 식당, 발렛 파킹 회사, 직원을 다 같이 소송을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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