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렌트카 교통사고 관련

질문자: 라디오헤드  |  등록일: 01.31.2017 19:58:44  |  조회수: 4719
안녕하세요 미국 여행중에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

사고경위 : 17년 1월 8일 오후, 센디에고 고속도로
 1)제가 맨 앞에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17.1/8)
    -아무런 책임이나 잘못이 없는 상태

   
 2)미국 귀국후 렌트카 회사에서 추가 청구 요금 발생
 

가장큰 문제는

※ 사고 당시 명백하게 잘못은 없으나 렌트카 회사에서 추가 요금이 청구됨

  견인비용 30만원(250불), 추가로 한화 200만원이 후불 청구됨
  전 잘못없이 오른쪽 출구로 나가는길에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음

메일로 물어보니
Hi Im,

Please find the attached estimate. We didn't receive any information from the other car or insurance.The car was under your possession when the accident happened and you are responsible for the vehicle. You supposed to give the information about the other car and driver and their insurance information but we have no information. If we get the amount from insurance company we can refund you.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다시 메일로 보낼예정이며,

추가로 궁금한것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님을 통하여 처리 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 비용을 확인 부탁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1.2017 09:01:00  

    경찰 리포트를 갖고 계신다면 리포트에 상대방들의 보험 인포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적혀 있을것입니다. 

    혹시, 경찰 리포트를 갖고 계신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 했다는 영수증을 갖고 계신것 일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경찰 리포트는 사고후 몇주 후에나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잘못이고, 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 리포트를 렌트카 회사에 제출 해야 하고 그후에 해결이 날떄 까지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렌트를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셨다고 한다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보험이 저절로 들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맞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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