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소송할수잇나요

질문자: tkfkdgo7934  |  등록일: 01.24.2017 07:55:43  |  조회수: 3421
안녕하세요.

조그맣게 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하고잇습니다.

3년계약에 1년이 지낫고, 요 근래에 하수도 문제로 오물이 화장실 변기통에서 역류하고,

비가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등등 문제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건물오피스에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하는데 제대로 연락도 안되고, 연락이되도

딴소리하고 여태 고쳐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아직 입지 않앗지만 너무 신경쓰이고 직원들도 너무불편해하며 심지어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도 잇습니다.

이런경우에 딱히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어도 건물주르르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24.2017 08:38:00  

    특변한 케이스를 제외 하고는 민사 소송은 소송을 하시는 목적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것이기 떄문에 손해 가 없다고 한다면 소송이 힘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를 서면으로 통보 하면서 문제의 심각 성 떄문에 빨리 해결을 해주지 않을경우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는 사람을 구해서 비용을 청구 하겠다 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는게 적합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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