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기간 전에 나와야하는 경우

질문자: 레알신앙인  |  등록일: 10.03.2013 20:14:09  |  조회수: 7911
제가 지난 8월에 엘에이에 잇는 작은 아파트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룸메이트도 저도 둘다 이 아파트에사 나와야해서나와야해서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렷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패널티로 11000불을 내놓아야 한다 하십니다.

계약서를 보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에 말씀을 드렷더니

계약서에 없는 경우 주인이 원하는 데로 페널티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패널티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0.04.2013 12:04:00  

    리그 계약서가 있고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벌금 조항이 없다면, 일단은 입주자가 나머지 남은 기간에 책임이 있읍니다.

    다시말하면, 입주자가 미리 나가신후, 집주인이 새로운 입주자를 찾을려고 노력을 헀지만, 찾지를 못 할경우  계약을 위반한 입주자가 나머지 계약 기간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입주자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으면, 만일 아무런 노력도 안한상태에선 무조건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갈 할수 없는것 입니다.

    방법은 합의를 통해서 얼마를 지불하고 집주인과 해결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방법은 입주자가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이 있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