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3 day notice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20.2017 11:41:11  |  조회수: 3435
집주인이 어제 밤 3 day notice를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3일 안에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말도 안되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우편 주소만 딸랑 주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을 안했다고 우길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3일 노티스는 법원에서 나오는 form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양식이 아닌것 같습니다...시간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3.2017 13:16:00  

    3 일 경고장은 테넌트에게 리스 조항의 위반 되는것을 3 일 이내에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겠다는 통보 입니다.
    어떤 위반으로 3 일 경고장 주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위반 사항을 정정을 한후에 건물주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3 일 경고장에는 상대의 연락처가 꼭 있어야 함으로 말씀 하신대로 연락처도 있지가 않다고 한다면 잘못 된 통보이기 때문에 이 경고장으로 퇴거 소송을 한다면 재판에서 건물주인이 지게 될것이고 새로 제대로 된 3 일 경고장을 준후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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