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주차장에서 넘어져 팔이 뿌러져 수술한 케이스

질문자: jinjoo  |  등록일: 01.17.2017 13:52:55  |  조회수: 3745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11월23일에 남편 위내시경 검사 끝난후 픽업하러 갔다가 그 상업용 건물 주차장에서 Parking Curve (Concrete Block)에 넘어져 왼쪽팔은 금이갔고 오른팔은 부러져 둘다 기브스하였고 약2주후 왼팔은 기브스 풀었으나 오른팔은 뼈가 붙지않아 닥터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하였습니다.  옥상쪽 주차장이라 CCTV도 없는것 같고 목격자도 없는것 같고 남편 검사 주치의가 검사소견 애기하려다가 제팔이부러져 빨리 가라고 애기한 정도의 증인,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우리 담당 가정주치의 에게 당일날 정형외과 의사 추천받은 정도의 증인이 있습니다.  당일날 그 건물에서 나와 Saint Vincent Medical Center ER 에서 응급조치 받은후, 같은날 송수일 (Benjamin S. Song, M.D) 정형외과에서 기브스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느 상법에 해당하는지 소송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8.2017 15:47:00  

    건물 주인이나 또는 찾아 가신 병원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려고 한다면 상대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증명을 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을 들자면, 파킹 커브가 깨어져 쇠 철근이 나온것을 알고도 방치 하였거나 이때문에 다쳤을때 또는 파킹 커브가 디자인이 잘못 되어서 언젠가는 누군가 다치게 될것이 기정 사실인데도 방치 하였을 때 등등.

    법적으로 본인이 다쳤다고 해서 상대가 무조건 잘못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치신것은 안된 일입니다만 설사 상대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불찰이 사고를 일으켰다면 또한 어려움이 있겠읍니다.

    질문을 보아서는 건물주인이나 병원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으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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