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부재로 인한피해

질문자: train  |  등록일: 01.08.2017 08:08:41  |  조회수: 3027
지금 렌트 컨트롤에 해당 되는 하우스에서 방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터넨트 입니다. 몇 개월을 살고보니 집이 불법개조 된 방이 여러개 있고, 하우징에 연락해서 인스팩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나타난적이 없고, 메니저도 해고 되어서 집에 관련된 보수 문제들이나 터넨트간의 분쟁들을 컴플레인 할 사람과, 연락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런 정황들을 나중에 코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어땋게 해야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08.2017 13:55:00  

    사진, 서면 대화 내역이나 다른 증거 재료를 준비 하시면 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3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