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질문자: 쪼맹1  |  등록일: 01.06.2017 11:27:18  |  조회수: 3322
안녕하세요.

8유닛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도둑 맞은 테넌트는  이번 연말에 아파트 주차장 문이 고장이 나있었기 때문에
도둑을 맞았다고 손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손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8.2017 13:46:00  

    이전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일반 적으로 건물주인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겠읍니다.  리스 계약서에 보면 많은 경우 이런것을 대비 해서 입주자 본인이 보험을 들게 요구 하는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기 바라고 건물주의 과실이 없이는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는게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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