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질문자: Boong2  |  등록일: 12.04.2016 21:44:50  |  조회수: 3174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계약을 12월 3일로 하고 11월 23일에 싸인을 했습니다. 당일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11월 26일 날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부터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니저란 사람이 12월 1일에 연락이 와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까지 아쿠파이 되었으니 이 기간동안 살았으니 돈을 내라고 하였고 집으로 어그리먼트를 만들어 와서 사인을 하고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계약 하기전에는 이렇게 돈을 내야 한다고 한적이 없고 사인 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짐만 옮기라고 했지 살라고는 안했다고 우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건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05.2016 09:09:00  

    리스 계약서에 11/23 일로 되어 있고, 키를 그떄 받으셨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쌍방의 나중의 협의 사항을 정확하게 적은게 없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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