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질문자: Swear  |  등록일: 11.18.2016 09:41:13  |  조회수: 3717
동업계약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지않고 용지에 a와 b는 동업으로 몇년 몇월 며칠부터 사업을 진행하며 각 얼마의 금액을 투자했고 월 말에 각 몇%의 수익을 배분한다.
가게이름. 사업장주소. 관계자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등을 적은 후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이 서류또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1.21.2016 08:53:00  

    어떤 모양의 계약서라도 법적으로 유효 하다고 볼수 있읍니다만, 동업 계약서라는것은 말씀 하신 이슈들 이외에 각 동업자들이 실행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 즉 몇시간을 각자, 어느 분야에 어떻게 담당을 하고, 혹시 한 분이 본인의 소유권을 파실려고 할때 남은분이 그분의 소유권을 먼저 살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회사 이름으로 론이나, 빛, 또는 기계구입, 등등의 liabiilty 가 생길떄 쌍방의 싸인이 있어야 하는지, 은행의 어카운트는 누가 관리 할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계약서에 쌍방이 합의할 이슈들이 많이 있읍니다.

    미리 이런 이슈들을 쌍방이 합의를 해 놓지 않았을 경우 큰 싸움이 될수 있기 떄문에 비용을 좀 쓰시더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계약서를 하시는게 나중에 큰 법정 비용을 절약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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