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ay notice 후 얼마 있다가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질문자: jenniferkim  |  등록일: 11.09.2016 16:02:11  |  조회수: 3250
저희는 스와밑이라 month to month 계약인데 렌트도 잘 내고 있는데 디파짓 한 돈은 다 까먹었습니다. 2달 렌트 못내서 이건 3년전 일이구 디파짙 없이 매달 내고 있고 밀린 금액은 $100씩 랜트랑 함께 더 내서 밀린 금액을 갚고 있었는데 이달에 디파짙 돈을 ( 서류상 마이너스 금액)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변호사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횡포도 심하고 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렌트 안 내고 버틸수 있을까요?
추가로 제가 이들한테 줄돈은 디파짙 빼고 $400 이고 이달 부터 렌트 안 낼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임대주 수도 가능한가요? 제 가게 앞에 같은 아이템 똑같이 주고 전기, 화장실, 에어콘 건물 픽스는 전혀 해 주지 않았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1.2016 10:27:00  

    렌트를 내지 않아서 퇴거 소송을 당하 셨다면, 솟장에 대답을 하시면 재판 날짜가 잡히는 대략 2 달에서 2 달 반 까지는 있다가 나가 실수 있읍니다.

    때가 되면 자진 해서 나가는게 판결문을 피 할수 있고, 나가 시면서 상대방과 법원에 이사를 나갔다고 편지로 통보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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