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상

질문자: Alexandria  |  등록일: 11.05.2016 16:07:13  |  조회수: 3062
안녕하세요.
타운하우스에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1일 HOA에서 TERMITE 방지를 위하여
인부들이 집안 내부로 들어와 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프링쿨러가 터지면서 부엌 살림살이, 거실의 가구들을 모두 물에젖어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천정이 내려앉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주일이상 동안 전쟁터같은 집에서 살다가
임시거처로 옮겨야 했고
집은 물에젖은 마루를 모두 교체하는 등의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 집주인은 우리가 렌트보험을 들지 않아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TERMITE  회사에서도 그들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구를 복원시켜주기는 하지만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식사를 할수 없는등의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물에젖은 가구, 피아노
심지어 1주일동안 물기를 없애기 위하여 수십대의 온풍기를 24시간 틀어 놓아서
전기세,물세도 수백불이 나왔고
이밖에도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TERMITE 회사 (보험사)와 주인은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냈지만... 사실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7.2016 08:33:00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것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입주자들은 입주자의 보험을 따로 드셔야 하는것을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가 문제가 터지고 건물 주인이 해 줄것으로 생각 하시는 경우가 많씁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서들을 보시면 입주자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을경우 입주자가 보상을 받을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터마이트 회사을 잘못이 확실 한것 같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터마이트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려 보시다, 해결이 잘 안되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할것은 본인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하기 위한 서류및 증거를 잘 준비를 하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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