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질문자: Centercenter  |  등록일: 10.29.2016 20:13:46  |  조회수: 3228
이원석 변호사님,

2010-2012 민사소송 (collection) 을 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몇번 판결문을 진행 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4주 DEFENDANT 에게 전화 연락이 2번 왔습니다.
진정성이 있어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시 케이스 변호인은 연락이 되지않아 CA 변호사 사이트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턴콜이 없습니다. 등록된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합동 변호사 사무실이였고 FRONT DESK에서는 그분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여성분이 약간 당황 하시면서 "DAVID IS NOT HERE AT THE MOMENT" 라고 하시는데
(EX) DAVID 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담당 변호인에게 7K ATTORNEY FEE AND 6-7K FILING FEE, AND ETC 로 지불 하였고
합의/ 판결 AMOUNT 30% 지불하기로 AGREEMENT 를 작성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해어질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지? 변호사님 과 저의 agreement 는 분실 상태 입니다)

소송진행시 25% 액수 합의가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욕심으로 소송은 진행되어가며 (저도 욕심이)
DEFENDANT 사정이 어려워 졌으며 결국 판결문을 받았고그리고 2016년도 까지 왔습니다.

오늘 액수와 상관 없이 DISMISSED 요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담당 변호사님과  합의를 해야 하나요?
새로운 변호사님과 합의를 진행 할수 있나요?
담당 변호사님은 합의 하는 DOLLAR AMOUNT 에 권한이 없겠죠?
법원에도 변호사님과 손님의 AGREEMENT 기록을 보관 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1.2016 11:22:00  

    꼭 담당 변호사와 일을 진행 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변호사에게 하시기 로 하셨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변호사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중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자문을 받으십시요.

    원하실 경우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이전 변호사에게 변호사 고용 계약서를 받아 보신후 결정을 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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