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관련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크리스와우  |  등록일: 10.29.2016 15:12:43  |  조회수: 333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온지 1년도안된 친구가있는데 소셜및 정식적인 비자도없는상황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운동을다니다 개인사정이 생겨 타주로 가야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짐에서 계약을 1년을 했기때문에 패널티를 물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친구가 계약할 당시에 영어를 잘못하기때문에

그곳에 운동을하고있던 한국어휘를 잘모르는 한국남자가 도와주긴했지만

운동을그만 둘경우 이유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친구에게 말만들었지 운동을못하는사유 객관적인자료를 요구한다던지 

그것이 안될경우 패널티를 물은다던지 이런 빡빡한 내용은 듣지못한 상황입니다 .

이제와서 들은내용이구요

결론은 친구가 계약내용을 이런디테일한 내용까지 듣지못했기때문에

페널티를 내고싶지않은 입장이고..

운동하는곳에서는 계약서대로 해야된다 이런입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문제를 깔끔히처리 할수있을까요 ?

그리고 만약 제가 부당한입장에 놓여 이 페널티를 내지못할경우 어떻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1.2016 11:17:00  

    결론은 간단 합니다. 계약서를 싸인을 하신후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안된다는것은 좀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만일 모든 계약 조건을 상대방과 한국어로 했다고 한다면 한글로 된 계약서를 받으셨어야 한다는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OF CONSUMER CONTRACTS 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읍니다. 만일, 통역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법은 적용을 하실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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