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자: Hehon  |  등록일: 10.25.2016 19:38:18  |  조회수: 3438
저는 미국에서 결혼 해서 폴 월턴 피치 플로리다에서  살고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저희 진정식구들은 결혼식에 참가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제남편은11년만에 한국에 나가 저희 진정식구들과 간단한 결혼식을 하기로 10월 13일 아메리카 에어라인아침 7시비행기로 폴월턴 비치에서댈러스로 그리고 댈러스에서 인천공항으로 갈예정이었습니다.
저희 스케줄은 10월16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연회장 빌려 결혼식 예약12시반, 그리고.지인들 호텔방 예약해서4백2십오만원그리고 중요한것은 웨딩드레스 가공할시간이 없어 미국에 사서 가져 가는거였습니다.하지만 저희가 타야할비행기는 타지 못했고 3시40분 오후 비행기를 타고 댈러스에서 내려엘에이에서대한항공으로 인천공항에15일새벽4시에 도착.그런데 저희 화물 가방이 도착이 안됨.대한항공화물팀에서 일인50$지불 더이상 손해배상안된다고 ,제웨딩드레스가 들어있는 가방은 16일 저녁9시도착.결국 저희 결혼식은 못하고 다른방법을 찾아 스튜디오 에서 간단하게 세미웨딩촬영만 650,000원 하고 21날 돌아왔습니다.
정신적인피해,물질적인 손해배상 아메리카 에어라인그리고 대한항공에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합니다.토탈 5,500,000원 너무 억울해 잠이 오지 않아요..좋은 의견 부탁 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10.26.2016 09:20:00  

    마음은 이해 하겠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 하실떄, 분쟁시에 해결 하는 방법과 크레임을 할수 있는 최대 액수등을 이미 항공사에서 준비한 약정식에 동의를 한다는 문구가 있읍니다.

    때문에 억울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손해 배상을 청구는 할수 있지만 약정에 의해서 청구를 하실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액수만 받으실수 있읍니다.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잊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혹시 공항사 마다 다르니, 약정서를 다시 검토 해보시고 위에 언급한 통상적인 조항들 말고 본인이 따로 크레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약정서를 다시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은 생각일것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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