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추가질문

질문자: lightnshade  |  등록일: 09.09.2013 12:41:31  |  조회수: 6034
이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Violation 부분은 인정이 되서 공사를해서 모든 시설이 완료됐고, 오늘 CASp로부터 inspection후 certificate 을받았습니다.
이후의 법적절차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Summon이접수된 court 와 plaintiff attorney 에 일단 동시에 violation 된부분을 완전 시정했다는 증거로 certificate 을 발송할까요? Court에 보낼때는 어떤 form에 첨부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pre-notice 없이 case를 file 했으므로, 이의를 court에 제기를할때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7.2013 11:15:00  

    결국은 공사가 소송 전에 이미 완료가 됬으면 괜찮지만, 소송을 받은후에 공사를 끝나셨다면, 상대방의 크레임은 계속 진행을 할수가 있읍니다.

    만약, 상대방에서 사전 통보 없이 소송을 했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기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인 공부를 안하신분이 기각신청을 하시기에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를 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서면이나 전화로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읍니다.

    소송은 솟장을 전달 받으신 (솟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 말고) 날로 부터
    30 일안에 법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솟장에 대답은 편지 처럼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는것으로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씁니다.

    결론은 , 이런 절차를 하실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적은 액수로 합의를 원하고, 선생님이 비용을 절감하시기를 원하시면, 합읠를 고려 해보시는것 도 좋겠읍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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