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Yoo78  |  등록일: 10.24.2016 12:59:39  |  조회수: 3579
LLC로 형성한 회사로 가게를 하다가 운영에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리스계약과 발행한 체크입니다.

리스는 계약시 퍼스널 게런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인으로 부터 먼저 나가라는 편지를 받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체크는 현재 15000불 상당의 바운스난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명의 체크이고 지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다른 재산을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수 차례나 지불 계획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에이전트까지 고용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할 수있는 방어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5.2016 15:15:00  

    리스에 개인이 개런티를 하지 않았을경우 개인이 책임은 없읍니다만 쳌크를 일부러 바운스를 내셨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읍니다.  오히려 쳌크 자체를 주지 않으신것 보다 못한 입장이 되신것 같네요.

    일단 계속 괴롭히면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십시요.  이 통보를 무시 하고 계속 괴롭힌다면 법적으로 오히려 상대에게 harrassment 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