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거라지 도어 앞에 주차 한 차 토잉

질문자: Pinko1  |  등록일: 10.18.2016 19:52:26  |  조회수: 48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게 상법인지는 모르겟으나

남의 집 거라지 도어 앞에 주차 한 차 토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잇나요?

거라지 도어 앞에 경고문 문앞에 주차하면 토잉 하겟다 토잉비용은 오너가 부담한다. 이라고 붙여놓으면
토잉 해도 저는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토잉비를 제가 물거나 할 필요 없는거죠?
  • 이원석 변호사
    10.19.2016 09:36:00  

    결론은 상대 차가 주차 하지 말아야 할곳에 주차를 한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라지에서 나오는 차의 통행을 막고 있다면 불법 주차로 간주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말씀 하신대로 일단 경고문을 붙여 놓고 이런 행위가 계속 될경우 토잉을 하셔도 괜찮을것 같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라지 앞을 막아서서 주차를 한다는것은 일단 불법 주차로 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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