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퇴거 소송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izuku  |  등록일: 10.12.2016 04:01:44  |  조회수: 3954
안녕하세요,
제가 룸메이트와 올해 1월에 아파트를 계약하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룸매와 사이가 안좋아져 더이상 같이 살수없는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약할시에 룸메이트와 저는 F-1유학생 신분으로 소셜넘버가 없어서 디파짓으로
아파트 월세의 2달치를 납부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더이상 견딜수 없어 제가 매달 납부하던 랜트비의 50%를 납부하지 않고 룸메이트는 나머지 50%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파트에서 Pay rent or quit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디파짓을 포기하고 이번달 안에 아파트를 나갈 생각입니다.

아파트에서 퇴거 소송을 걸었을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되나요?

룸메이트는 대략 언제까지 이 집에 거주 할수 있나요?

추후 미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2.2016 10:26:00  

    두분이 리스 계약을 같이 하셨기 떄문에 누구라고 할것없이 공동으로 퇴거를 당할경우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이 있읍니다.

    법정을 통해서 퇴거를 할려면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대략 2 달에서 3 달 정도 걸릴수 있읍니다.

    건물주가 판결문을 받게 될경우 소셜 번호 없이도 재산 압류 및 은행 어카운트 압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를 생각 해서 잘 해결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출 입국 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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