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넨트가 서브리스를 아파트 동의없이 낸 경우

질문자: 새싹직장인  |  등록일: 10.12.2016 01:11:17  |  조회수: 3763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당황스럽고 무서운일을 겪고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해서 몇자 적겠습니다.

저는 이번 팔월부터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룸메이트가 렌트를 한것이고 저는 그 렌트안에 이름이 기재되어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 이 룸메이트가 아파트의 오너 인줄 알았고 아파트에 이사하기 전에 lease agreement를 작성해서 룸메이트 싸인과 제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룸메이트와 저 사이에는 구두계약이 아닌 서류계약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룸메이트가 한국에 돌아갈것이니 이번달말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일월말까지 있을수있지만요. 제가 그럼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할테니 오피스에 가자고 하니, 자기이름앞으로 되잇는 이 아파트를 지인에게 넘길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설득도 해보았지만 안되기에 제가 낸 디파짓과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였고 그러겠다하더군요. 하지만 불과 몇시간만에 갑자기 저에게 할말이 있다고 하더니, 안나가도 된다고 하고 저보고 나갈마음이 있으면 나가고 그러면 난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의 동의 없이요.  저는 H-1 비자로 있는 직장인이지만, 리징오피스에 이 사실을 알리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사실 저는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조사를 좀 해보니 제 신용도가 떨어질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럴때는 리징오피스에 말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스몰 클레임을 할수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제 룸메이트는 OPT 비자로 있는 학생/휴직자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2.2016 10:22:00  

    본인의 체류 신분과는 상관이 없고 리스 기간이 낭아 있고 리스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이 리스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리스를 넘길수 있을것입니다.

    결국 본인은 아파트 자체 와는 리스가 없기 때문에 리스를 체결한분이 이사를 혼자 나가게 될경우 계속 남으셔서 본인의 렌트를 안내도 책임은 아파트와 리스를 체결한 사람이 지게 되는것입니다. 

    리스를 체결하신분은 본인이 자진 해서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제 삼자에게 리스를 넘기지 못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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