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쟁

질문자: Thdoe  |  등록일: 10.10.2016 13:16:06  |  조회수: 33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새로운 아파트로 3주전에 이사했어요.
그전에 아파트에 1년 넘게 살았는데 디파짓에서 페인팅 비용을 100% 떼어냈어요.
제가 알기론 가주법상1년 이상 거주하면 페인팅 3분의 1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오너한테 전화 했더니 본인 아파트는 오너가 페인팅에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면서 제가 다 내야된답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라면서 오너가 페인팅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입주자가 100% 부담한다는 조항도 없어요. (그냥 Tenant agree to pay painting & cleaning fee 라고만 적혀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것저것 많이 봐줘서 데미지fee도 청구 안하고 청소비랑 페인팅비만 청구했는데
지금 그걸 따지냐면서 역정을 내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이사 나갈때 매니저가 저랑 집 전체를 다 훓어보고 데미지가 없다고 컨펌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한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오너가 옛날 일을 꺼내더라구요.
제가 그집 입주한지 1달만에 마스터 배드룸 화장실 변기통 뒤에 호스를 쪼여주는 나사가 부러지면서 물난리가 났었어요. 화장실,마스터룸 바닦전체에 물이 찻고 거실까지 물이 흘러나오고 아랫집에도 물이 샜어요. 화장실 장판이랑 방 나무바닦이 살짝 들렸는데 그때 그냥 넘어가 줬다면서 제가 계속 페인팅 비용을 요구하면 물난리난 비용을 지금 청구하겠답니다. 그 물난리때문에 제 가구도 데미지 났는데 저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빠른 대처로 바닦은 아주 미세하게 들려서 모르고 보면 티도 않나요)
물난리는 나사가 오래된걸 저희가 입주하기전에서 교체해주지 않아서 부식돼서 부러진건데 지금와서 그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게 가능한건가요? 그때 화장실 사용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물 터져서 저도 자다가 봉변 당했고 매니저도 그때 저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물 때문에 집에 난 데미지는 나중에 이사 나갈때 청구 안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오너가 제 책임이래요.
오너가 저한테 자꾸 페인팅 비용을 요구하면 자기가 청구 안한 비용이랑 물난리 났을때 비용을 다청구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그 아파트에 살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나서 거의 한달에 일주일꼴로 운행이 안되고 수리 이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위험한 상황이 여러번 발생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0센치정도 떠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렸는데 모르는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뻔했고, 여러명이 타고 한사람만 내렸는데 문이 쾅 닫혀버려 안에 갇힌적도 있고 층수를 눌렀는데도 올라가지 않고 멈춰있었던적도 있었고 제가 내려야될 층에서 멈췄는데 문이 안열리고 다시 아랫층으로 내려간적도 있어요. 제가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항상 이용했는데 오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도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을까요?
제가 오너한테 이틀 뒤에 답장 없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끝가지 버티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10.11.2016 10:21:00  

    법적으로 오너가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비용을 청구 할려면 얼마의 시간을 입주 해야 한다고 딱 정해진 시간은 없읍니다만,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최소 2 년 이상 또는 3 년 이상을 살 경우를 말 하는것입니다.  때문에, 1  년만 사셨다고한다면 오히려 상대로 부터 다른 청구를 받기 보다는 그냥 참으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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