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넨트 문제

질문자: hanakoo  |  등록일: 10.04.2016 12:35:41  |  조회수: 3567
집을 팔아서 인스펙션해야하는데 에이젼트나 제가 전화를 해도안받고 텍스트를 해도 연락을 안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집팔리면 나가겠다고 했고 노티스도 안준 상태인데요    집팔렸다니깐 이달안으로 나가겠다고 전화로만 통화한 상태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0.05.2016 10:52:00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집을 보겠다고 통보를 한후 집을 볼수가 있고, 입주자는 이를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가 이를 거절 할경우, 퇴거 소송을 진행 할수 있읍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일단 서면 (certified mail, but without return receipt) 으로 다시 요구를 하시고, 그후에 이를 계속 거절을 할경우 3 일 경고장을 준후 퇴거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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