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 셋이  |  등록일: 09.29.2016 17:14:27  |  조회수: 3221
저희 시아버지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키모 테라피와 방사선 치료중에 계십니다.
CT 촬영이 있었던 날 며칠전에 팔이 빠지셔서 다시 팔을 맞췄던 때라 팔에 고통을 호소하셨고 분명 테크니션에게 팔이 많이 약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불필요하게 아버님 팔에 힘을 주고 올렸습니다.
아버님은 고통에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테크니션은 그냥 괜찮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는 커피잔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팔이 또 빠졌다는 소견을 받고 다시 팔을 끼우셨습니다.
이런경우 그 테크니션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9.30.2016 12:08:00  

    화가 나신 마음은 이해 합니다만, 팔이 다시 빠진게 말씀 하신 테크니션때문이라는것을 증명 해야 하는 입장이시고 (테크니션 떄문이 아니라도 빠질수 있을것으로 반증을 할수있을것이라는 생각), 소송이라는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설상 테크니션 때문이라고 해도 손해 배상 액수가 크지 않을것, 등등을 고려 해서 결정을 하셔야 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