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질문자: Kimsso1218  |  등록일: 09.28.2016 23:45:36  |  조회수: 3381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1년 계약으로 이사를 왔고 이제 한달을 살고 두달째 렌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는 2parking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계약후에는 파킹을 1군데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한군데는 곳 구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취도 취해주지 않고 심지어 저희 보다 늦게 들어온 테넌트 들에게는 2군데의 파킹을 주는 것도 목격 하였습니다. 매니저의 돌변한 태도에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파킹에 관련하여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 놓은 것이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를 하거나 디파짓을받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서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이 된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홈페이지에는 2parking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30.2016 12:04:00  

    아파트 홈 페이지에 파킹 자리를 2 개를 준다고 광고를 했다면 계약서에 없다고 해도 당연히 2 자리를 주어야 하는것으로 생각 합니다.

    아파트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파킹장을 광고를 한것과 같이 주지 않을경우 이사를 나간후 이사 비용도 청구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방향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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