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to state 차 가져올때 잃어버린물건 소송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질문자: AIOMASTER  |  등록일: 09.12.2016 15:37:27  |  조회수: 3133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transport company 를 이용하여 차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타던 차를 캘리포니아로 이사오면서 받은 경우이고

차안에 물건들을 실어놓았었고

운전석에 사이드 서랍에 선글라스 3개, 대시보드에 동전지갑과 체인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옆자리나 뒷자리에 두었던 짐들이 아니라 서랍안에 누가 뒤지지않으면

꺼낼수 없는 위치에 들어있던 명품 선글라스와 명품동전지갑이 있었는데,

이 컴퍼니에 소속된 드라이버인지 차를 가져다 준 사람인지 누군가가 뒤져서

저희 물건을 가졌갔습니다. 선글라스 3개중 2개는 명품이고 나머지 1개는 길거리제품인데

길거리 제품만 남겨두고 명품선글라스는 가져가고

대시보드 또한 그곳에 있던 틴트나 립밤같은 것은 남겨두고 명품지갑과 체인지들만 싹다 가져갔습니다.

그냥 놓아둔것도 아니고 서랍안에 들어있던것을 열어서 뒤져서 명품만 골라서 싹 가져간 것이

너무 괘씸해서 몇일 속상해서 기분이 너무 안좋았는데

트럭컴퍼니에 전화해도 미안하단말뿐 연락도 없고

저희는 또한 처음 200불을 크레딧카드로 디파짓하고

나머지 850불을 캐시로 줬기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크레딧카드를 디스퓻을 할까 아니면

수가 가능하다면 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럭컴퍼니가 배째라 식으로 연락도 없는 것도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길수 있는 것인지

아님 이런상황에 200불이라도 디스퓻하고 잊어버리고 끝내야하는지

저희가 트럭컴퍼니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3.2016 08:52:00  

    소중품을 이사 하는 중에 잊어 먹으셨다면 이사 회사와의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계약서에 의해서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200.00 디파짓 하신것을 디스퓨트하는것은 테크니칼리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가 계약을 이행 하지 않을경우 하실수 도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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