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의 월급문제

질문자: 9206a1  |  등록일: 09.08.2016 21:48:52  |  조회수: 3946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에서 와서 j-1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이라도 받을까해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작년 10월 경,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당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인 $9/per hour로 계약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40hours/per week)
제가 근무를 시작했을때가 1월이라 해가 바뀌면서 $10/per hour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이 변동되어 새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40시간으로 계산하여 매달 15일, 30일자로 2주급을 받고있는데  항상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물론 j-1비자가 내야하는 텍스, federal 텍스와 state 텍스를 내고 있습니다.)
한달을 계산했을때 일하는 날짜 월-금이 딱 10일, 10일 맞아 떨어지는 날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걸 이제서야 알아차려서 제가 디파짓한 은행에 transcation 요청하여 회사에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제가 2주급으로 받은 check과 회사에서 작성한 pay roll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야기했냐는 둥, 근로계약서에는 $9로 계약이 되어있다는 둥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법적인 근거를 도움 받고자 글 남깁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라고 하죠, w-2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를 떼고 주급을 한걸로 보아 cpa에 그 처리를 맡긴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없어 사실상 믿기 힘들고 나중에 j-1이 끝나고 tax return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9.09.2016 08:30:00  

    말씀 하신대로 시간당 으로 급을 받기로 했다면 당연히 시간으로 계산 해야 할것이고, 년말이 되면 회사에서 세금 보고와 함께, 보통 그 다음해 1 월 30 일 까지 직원에게  W-2 를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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