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이사비용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 티케  |  등록일: 09.01.2016 23:06:09  |  조회수: 4523
상황이 약간 복잡합니다.
처음 집계약서를 작성할때 아는 친구집을 소개받아서 집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때 친구가 1년을 살아서 3%를 올리셨고 그리고 제가 계약을 하기때문에 3%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해서 총 렌트비를 6% 올리 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소개로 계약을 한것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룸메이트, 청소비, 수리비 청구 등에 관해서 명시가된 제대로된 계약서가 아닌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작성하신 계약서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집은 수리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였고 할아버지도 집 관리를 안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저는 저혼자 렌트를 지불하기 어려워 룸메이트 두명을 찾게되었고..
몇일후 할아버지께서 룸메이트 두명이 들어왔으니 렌트비를 300불을 더 올려받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협박수준으로 300불을 추가로 내겠다는 터무늬 없는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이서 300불을 안낼시에 소송을 하겠다 그럼 너는 불법체류자가 되서 쫏껴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할아버지는 싸인도 안하셨고 복사본도 안받았습니다.)
일단 싸인을 하고 나와서 다음날 할아버지께 300불은 너무 많으니 200불을 추가로 페이 하겠다고 했고 할아버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달이 월래 렌트비에서 200불을 추가해서 페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수도꼭지가 마모가 되서 사용하기 힘든점, 윗집과 저희 집에 에어컨을 같이 작동했을때 전기가 꺼지는점을 수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없으니 못해주곘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이없다니요..;
윗집과 저희집이 서로 합의해서 한집씩 에어컨을 사용하라는 어이없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할수 없이 그냥 제가 임시로 수도꼭지를 수리해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후 7월 말에 인스펙션이 와서 집을 검사하니 협조해달라고 하셔서 집문도 열어드리고 다해드렸는데..

인스펙션 검사를 받고나서 갑자기 8월안으로 룸메이트를 내보내고 저는 9월안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8월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들과 저는 따로 집을 찾아서 8월 말에 모두 이사를 했구요.
이사 가기 전 집 청소까지 다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9월1일 전화상으로 이사를 마쳤고 청소도 다했으니 디파짓 이사비용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집을 확인하신 할아버지는 청소가 안됀 사소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수도꼭지도 수리할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사오기 전부터 수도꼭지 그상태 였고 수리를 안해주셔서 제가 임시로 수리해가면서 사용했으니 제가 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는데..
할아버지는 수리를 안할꺼면 청소업체 수리업체를 불러서 디파짓에서 삭감을 하시겠다는 검니다.. 이사비용도 안주실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때문에 할아버지와 대화할때 마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게 이사비용, 디파짓을 받을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1년 계약중 할아버지가 계약을 파기하셨으니 이사비용과 제대로된 디파짓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을 하면 이사비용,디파짓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이원석 변호사
    09.02.2016 08:58:00  

    집주인은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후 21 일 이내에 디파짓을 돌려주던지 공제된 사항을 열람하고 잔액을 돌려 주기로 되어있읍니다.

    집을 이사나가기전에 건물주와 인스펙션을 하시고 나가셔야 이런 문제가 없을수 있었을것입니다.

    질문 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여러번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시고 자세히 대답을 해 드렸기 떄문에 이전 분들의 질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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