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9.01.2016 09:47:50  |  조회수: 3493
좋은 답변에 이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 문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하다 층계에서 굴러떨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답니다.
다니는 직장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메디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너무 더디고 몸은 너무 아파도 참고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하는데 일을 하면서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못다닐듯 싶습니다.
수입원은 오직 이것뿐인데. 걱정입니다.

직장을 그만 둘 경우에는 메디컬로 치료를 안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느려서요 다른 좋은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요?

거듭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1.2016 12:11:00  

    바로전 의 질문 번호 1925 를 참조 하시면 필요하신 대답 해 드렸읍니다.
    도움이 되실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