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으게 법정에서 일어난 일

질문자: puken  |  등록일: 09.04.2013 11:16:52  |  조회수: 6191
제가 쇼세일로 집을 팔려다가 포클로스가 되었답니다
최근에 법정에서 나머지 잔액을 갚어야 된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치리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런 통지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잔액이 $ 오만불과 이자가 합처서 모두 $ 칠만불 정도
를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은행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더니 $ 만이천불에 해결하라고 합니다만
몰으고 일어난 일이여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은 S.C 로 타주입니다.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4.2013 12:31:00  

    전 가주 변호사기 때문에 타주에 법이 어떤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씁니다.

    만일, 가주에서 같은일이 있다면, 첫쨰 융자가 집을 처음 구매 하실때 하신 융자 라고 하면, 차압후에 손애 배상 청구는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재융자를 한 융자이거나, 2 차 융자를 집을 사신후에 얻은 것이라고 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가 있는것 입니다.

    많은 경우,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실수 있으므로 합의를 생각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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