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is 일경우

질문자: kth920  |  등록일: 08.31.2016 00:38:23  |  조회수: 4146
안녕하세요.

현재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as is" 식당을 구입하려고 escrow 진행 중입니다.
지금쯤이면  escrow가 끝나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셀러의 잘못으로 아직도 한달이상 더 기다려야하는 상태입니다.

As Is 긴 하지만 처음 식당을 봤을때와 한달을 더 끌게 되면서 많은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오픈 시간을 오전에 하다가 2시간 쉬고 오후에 다시 열었는데 이제는 오후에만 열고있습니다. 가끔은 오픈 안할때도 있고요.저는 그 사실을 어제서야 알게됬어요. 당연히 그러인해서 매상은 차이가 생겼고요. 또한 말로는 서버랑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 일하겠다고 해서 직원이라고는 사장인 남편과 서버인 아내 둘이서 가끔은 남편 혼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As Is 로 판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정상 영업을 안하는것에 대해서 바이어인 저는 셀러책임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1.2016 09:14:00  

    "as-is" 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as-is" 로 판다는것인지를 알아야 할것 같씁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 장비가 as-is 인지, 또는 직원들을 그대로 떠 맞는 조건식으로 "as-is" 인지 등등.

    매상에 대해서는 "as-is" 란 말은 법적으로 맞는 말은 아닌것 같씁니다. 보통 이 조항은 부동산을 매매 할떄 많으 쓰이는 문구이고, 식당을 매매 할떄는 어떤 것들이 "as-is" 인지를 정확하게 문서화 하지 않는다면 집행하기 힘든 조항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식당판매 하면서 에스크로가 진행중에 식당 시간을 줄이고 오픈을 하지도 않고 한다면 당연히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as-is" 란 조건은 해당되지않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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