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질문자: AnaheimAngels  |  등록일: 08.19.2016 14:03:31  |  조회수: 3525
이틀전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로 부터 고소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케이스 넘버를 검색해보니 civil(민사)쪽 인것 같더라고요 .

내용을 보니 보험 회사가 $510의 병원비를 저에게 소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고 싶은데 법원에 가기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원에 출석요구 날짜가 제가 LA에 없을 것 같아서 출석 날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

크지도 않은 돈 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처리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 같아서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2.2016 09:52:00  

    솟장에 나와있는 상대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청구 한 액수를 내시는 조건으로 솟장을 취하 해달라고 하십시요.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는것이 좋겠읍니다.

    솟장을 받으신후 30 일 이내에 법원에 솟장의 대답을 내시던지 아니면 상대 변호사에게 합의를 하기 위해, 솟장에 대한 대답 하는 시간을 더 연장 해달라고 하신후 날짜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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