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파기

질문자: Dade  |  등록일: 08.18.2016 16:08:17  |  조회수: 35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하소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중국동네 타운하우스에 1년 개약 렌트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옆 유닛에 중국인 테넌트가 2-3달 마다 한번씩 바뀌고, 3번 연속으로 임산부가 들어와서 거주하고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보입니다.) 식사배달, 청소 각종 외부인들이 property로 들어오고 너무 시끄러워서 힘이 듭니다.
혹시, HOA 메니지먼트에 렌트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지, 그리고 하다 못해 경찰이나 이민국 같은곳에 신고 할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계약은 내년 1월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9.2016 09:13:00  

    본인의 입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것들을 서면으로 HOA 와 필요 하다면 경찰에 컴프레인을 계속 통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십시요.

    이후,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리스에 있는 Right to Quiet Enjoyment 에 의해 리스를 파기 하겠다고 통보를 하신후 상대의 대답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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