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질문자: crystal77  |  등록일: 08.14.2016 21:06:52  |  조회수: 3790
하우스렌트 1년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month to month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30일 노티스를 주었구요(8/14)
9/15에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1일이 렌트비 내는 날인데
마지막달은 15일에 대한 렌트비만 지불하면 될까요?
캘리 consumer affairs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아서요...
저희 리스 계약서에는
Notice to terminate may be given on any calendar day,
irrespective of commencement date.
Rent shall continue at the rate specified in this California Lease agreement, or as allowed by law.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as outlined in this california Lease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Time is of the essence for providing notice of termination(strict compliance with dates by which notice must be provided is required.
라고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5.2016 14:17:00  

    30 일 통보하신 날로 부터 계산을 하셔서 통보를 하신 날 부터 30 일이 되는 날까지만 렌트를 내시면 됩니다. 

    즉, 8/14 일 통보를 하면 9/13 일 까지 내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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