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오피스텔 분양, 에어컨 문제

질문자: 아발란체  |  등록일: 08.08.2016 09:11:04  |  조회수: 3932
풀옵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아직 잔금을 낼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계약서에 없던 엘리베이터에 붙은 A4 용지 공지 붙은 것을 봤는데 밤 22:30 이후 중앙 관리되는 에어콘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풀옵션에서 한 여름에 에어컨을 잘 때 쓸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거 같은데 관리 지침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없던 내용이고 내집 에어컨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숙식이 중요한 활동이고 잘 때 중앙 관리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용 할 수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계약금 내서 계약을 물릴 수도 없고.. 신축 오피스텔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쓰고 보니 외국 전문 상담이네요.. ㅜㅜ
관련 없다면 무시해주세요. 한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8.2016 09:50:00  

    한국이나 미국이나 법은 비슷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말씀 하신대로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할것 인데, 계약서에 건물주가 때로는 정당한 이유로 건물을 잘 유지 하기 위해 룰 을 만들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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