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Realtor를 소송 할 수있는지요

질문자: yongkim  |  등록일: 08.07.2016 19:29:57  |  조회수: 3414
건물을 사려고 Deal을 할때 건물안에 있는 마켓을 구입하면 건물주가 $10,000을 크레딧을 더 준다고해서 계약서에 Addendum에 기록 하고 Buyer인 우리가 먼저 싸인하고 나중에 건물주인 seller가 싸인 할때 고의적으로 누락되었는지 8/1에 Escrow가 끝나고 돈을 요구하려고 보니 copy 해준 계약서에는 $10,000을 준다는 addendum이 누락되어 없고고, 우리가 계약서에 먼저 싸인 한 후에  copy해준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Realtor의 고의적인 누락사기인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준다는 $10,000을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Realtor는 seller agent이고 저희는 listing agent인 seller agent와 직접 deal을 했습니다.Buyer agent가없는 점을 노린듯합니다. 저희가 계약서 copy를 확인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Realtor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이원석 변호사님의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8.2016 09:44:00  

    Addendum 과 계약서를 누가 준비를 했는지, 본인 한테 싸인을 받고 Addendum 과 계약서를 누구 한테 주셨는지 등등 상황을 더 자세히 들어야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 있겠읍니다만, 셀러의 부동산이 모든 서류를 준비 했고, 이 서류들을 본인이 싸인을 하시고 셀러의 부동산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본인을 에이젼트가 아니더라도 셀러의 부동산에게 크레임을 거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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