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문제

질문자: Flmomo  |  등록일: 08.06.2016 20:18:03  |  조회수: 2887
상가가 3개 있는 건물에 10년동안 리스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8월에 리스가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해서 6월에 편지를 보내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우니 500불을 깎아서 재계약을 해달라고.
랜로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1년만 계약을 하겠다 하여 저희가 수락했읍니다.
서류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메일로 내용을 주고 받고 제가 그 제안을 수락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가게 말고 다른 가게는 렌트기간이 1일부터이고 저희는 15일 부터라 2년전에 이 건물을 구입한 랜로드가 자주 혼동을 하여 자꾸 저희가 렌트비를 늦게 낸다 하고 아님 15일 밀렸다 하곤 하였습니다. 7월 초에 렌트비를 못받았다고 500불 깍아주는 제안이 취소되었다는 메일이 와서 저희는 보냈다고 컨폼을 하고 그 다음날 받았다는 메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초에 1년 리스도 못주니 month to month로 하다 11월에 나가라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1년 다시 장사하려고 메니저도 새로 구하고 pos도 새로 lease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이메일로 주고 받아 수락한 그 계약도 법적으로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랜로드가 우리가 렌트를 늦게 내고 밀렸다는 것도 그들의 착오임이 밝혀 졌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 이원석 변호사
    08.08.2016 09:37:00  

    이 메일로 주고 받은것은 정확하게 리스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계약을 하는 쌍방의 의도가 일치 하고 본인은 건물주의 서면 통보를 믿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읍니다.

    구두나 전화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이런점들과 렌트를 제시간에 냈다는 증거를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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