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 계약서와 관련해서

질문자: vialactea  |  등록일: 07.29.2016 09:38:55  |  조회수: 36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밑에 렌트 관련한 글들을 읽다가 여쭤볼게 있으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하신 글들을 보면 렌트 중 문제가 생겼을때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계약서에 그러한 문제에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때는 랜드로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래의 상활들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는 가정하에 새주인이 공사를 세입자의 동의없이 하는것이나, 또는 렌트비 인상할때 렌트 컨트롤이 없으면 30일, 60일 노티스만 준다면 인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내용을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분명 랜드로드가 원하지도 않을테고요.

제가 사는 곳도 이전 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1.2016 15:14:00  

    명시 되어 있지 않다고 무조건 건물 주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상황에 따라 먼저 계약서를 검토 하고 계약서에 해당 되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검토 해야 하겠읍니다.

    공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렌트는 렌트 콘트롤이 없는 곳이면 계약이 끝난다음에 건물주인이 원하는 액수로 올릴수 있는것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쌍방이 예측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 날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미리 이런 점 들을 알려 드릴수가 있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3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