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새 주인과의 문제.

질문자: 물김치  |  등록일: 07.25.2016 11:36:08  |  조회수: 3981
안녕 하십니까?
억울하다고 할 일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약 3년전 Duplex 로 Rent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전에 집주인이 에게 아랫층 사람에 대해서 물어 보니. 좋은 부부 들이고,
이 집에 산지 20여년이 다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하는 일도 없고 집에만 있는게 조금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이들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고 해서 이사를 들어 갔습니다.

약 1년여 동안 아랫집 사람들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런 저런 자잘한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고양이를 쫓지 마라. 목욕은 10시 이후에 자제 해 달라. 쓰래기통은 어떻게 해 달라.
문은 몇시부터 잠궈 달라 등등. 그러던 어느날 사람들이 이상해 지면서 저에게 욕을 하고
매우 심한 욕을 하면서 문을 쾅 하고 닫는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사실은 귀가 안들리는 장애인 이며, 지난번 새입자와 지지나번 새입자 모두 그들의 욕설로 인해서 이사를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대마초 냄새가 나서 또 물어 보니 예전에 마약 전과로 치료 받고 있다고 하네요.
도저희 아이들 키울 환경이 아니기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다른 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다시 집 주인과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너무 가까워서 이사 가고 싶진 않아서 였죠.
그리고 집 주인이 문, 마당 등을 모두 담을 쌓아 막아 주기로 하였고,
그러면 앞으로 아랫집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기에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랫집 사람들의 아버지 같은 위치였고, 20여년을 알고 지내왔기에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또한 집 주인이 휴가 갔다와서 담을 만들자. 다음주에 만들자. 봄에 만들자
등등 자꾸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랫집 사람들이 저희 애들 한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일이 발생했고,
저희는 집주인에게 다시 불만을 이야기 했지만, 아랫집 사람들은 집주인에게 그런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담을 만들자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기며 집을 팔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랫집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이상해진 것인지, 모르겠다.
난 집을 팔테니, 새 주인과 잘 해봐라. 아무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할테니. 행운을 빈다. 참고라 난
아랫집과 다른집들 모두 랜트비를 인상해 본 적이 없다"

20여년 동안 랜트비를 올리지 않았으니. 새 집 주인은 오자 마나 랜트비 부터 올려 받았습니다.
다른 집은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10% 인 160불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올려내고 약 1달이 정도 지나서 물어 봤습니다.
나는 아랫집 살마들과 문제가 많고, 담을 쌓기로 했는데 혹시 빨리 이행해 주면 안되냐고요.
그랬더니 8월에 담을 설치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2주 전즘에 또 폭력적인 모습일 보였고, 집사람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다른집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8월 말까지 집을 비우 겠다고 7월 17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집 주인은 30일 노티스를 줘야 하니 8월 16일까지 랜트비를 내라고 하네요.

집을 삿으면, 그리고 랜트 계약을 다시 쓰지도 않고 옛날 계약서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면서.... 왜 그간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전 주인에게 못들었냐고 반박했죠.
실제로 난 작년에 이미 아랫집 사람들과 문제로 나간다고 하였으나, 담을 쌓아 분리 해 주겠다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집 주인은 자신도 모기지로 집을 삿기에 8월 중순까지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집 사람들 또한 이번달 말에 이사를 나간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아랫집의 이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제서야 알려주냐고 물으니
다른사람들 일을 너희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8월 15일 까지 있는 걸로 하고, 랜트비는 Deposit 이 1600 이 있으니 거기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추가로 돈을 내진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집 주인이 알려 주지 않아서서 생긴. 그간의 손해.(아랫집 사람들과 의 관계로
그간 쓰지 못했던 마당) 등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소액제판을 통해서 요청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요?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6 14:31:00  

    전 주인과는 서면으로 담을 쌓기로 한것이 없을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게도 요청을 하실수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것은 일단 서면이 아니면 집행하기 힘들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랫집에 문제가 많이 있고 대마초 까지 피운다면 이사 오시기 전에 미리 주인이 알려 주었어야 할것 같네요.

    다음에는 언라인을 통해 상담을 하는코너 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읽는 분이나 제게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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