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질문자: 닉네임입니다  |  등록일: 07.16.2016 11:57:37  |  조회수: 3499
렌트 3달 계약후에 다시 3달계약했는데요.

계약기간이 7월 말로 되어있고 계약서를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month to month 계약이 아니라 계약서에 언제까지 렌트하겠다는 말과 디파짓이 명시 되어 있어도

1달 전에 노티스 해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받을 수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19.2016 09:18:00  

    계약서에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즉 통보를 안해도 계약 대로 날짜에 맞추어서 이사를 나가신다면 디파짓을 법적으로 공제 할수 있는 액수를 제외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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