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나무가지 가 우리집으로 반이상이 덮쳐있는데...

질문자: Cococha  |  등록일: 08.25.2013 16:15:59  |  조회수: 6398
이웃집 나무가지 가 우리집으로 반이상이 덮쳐있는데...
이런상황에는 옆집에 말하면 즉각 해결해줘야 한다는게 사실인지요?
우리 가드너가 가지치기하는 비용이 $700 이라고 말해줬다는데 기다리라하고는 아무 반응이 없네요.현재는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 나무를 일부 잘라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그쪽에서 못자르게 할수도 있는지요?
우리집 마당으로 전체의 반이상이 들어와서 빛 도가리고 가루도 날리고 힘든상황인데,
현명한 대처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9.2013 09:33:00  

    일단, 상대방에게 편지로 우리가 격고 있는 힘든 사항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문제가 적당한 시기 (2 주 에서 4 주) 에 해결이 안되면, 우리가 스스로 나무제거 할수도 있다는 서면을 통보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나무가지를 짜르게 되서 나무가 죽게 되어도 우리로써는 책임을 안지 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시면 좋겠읍니다.

    하지만, 정 급한일이 아니면, 가능하한 충분한 기회를 주는것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전해도 우리로써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리 하게 될것 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견적서 2 개 정도도 같이 등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