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property에 lien이 걸려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지와 수임료에 대한 질문

질문자: Preetyfox  |  등록일: 07.12.2016 00:45:01  |  조회수: 3930
건축업자에게 새로 지은집 lien걸고 돈을 빌려 주었읍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되어 지금 현재 밀린 이자와 원금이 이분이 부동산 list에 내놓은 집값과 거의 같아지면서 저희에게 집을 인수하라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저희는 이집을 인수할 경우 많은 손실이 생기게 되어 거절하고 앞으로 발생될 이자를 감안하여
다른 property 에 lien을 해주면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데 다른 property에도 다 린이 걸려 있다며 못해준답니다. 한마디로 팔리지 않는집으로 저희에게 진빚을 탕감하려는 수작인듯 해서 직접 제가 알아볼수 있는지 여쭙니다. County office에 가면 누구라도 records를 볼수 있는지요?
만약에 차압절차를 걸쳐 경매가가 받아야 할 돈보다 적다면 다른 property 에 저희가 본인 동의 없이
법적으로 lien을 걸을수 있는지요?
이런 소송을 도와주시는 수임료는 대강 얼마가 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3.2016 11:42:00  

    빌려주신 돈은 차압 증서를 갖고 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은후 건축업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하실수 있읍니다. 

    건물에 등기된 융자나 명의를 확인 하실려면, 카운티의 등기소에 가시면 누구 든지 확인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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