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장만 하는 Seller에 대한 법적대응책을 알려주세요

질문자: yongkim  |  등록일: 07.05.2016 22:04:15  |  조회수: 3413
가끔 어려운 문제가 발생시 조언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건물과 사업체을 사려고 4월초 계약후에 중간에 seller와의 어려움 마무리 짓고 이제야 겨우 Laon Documet에 sign한후에  Escrow를  closed해서 건물과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Seller가 1031exchang가 준비 안되었다고 일방적으로 3주-4주정도뒤에 Escrow를 closed 하자고 addendum을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체 open 지연에 따른 피해, line of credit에서 출금한것에 따른 이자 손실등 여러가지 피해(모든 permit도 받은 상태,다니던 회사도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직한 상태)를 보게 될걸 같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서 Seller에게 정상적으로 Escrow를 closed하자고 주장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적 대응방법 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6.2016 09:19:00  

    정확한 대답을 해 드릴려면 계약서를 검초 해보아야만 말씀을 드릴수 있겠지만, 보통 처음 계약을 맺을때 구매자는 판매자가 1030 을 할때 필요 하다면 협조를 하겠다는 문구가 있을것 입니다.

    과연 협조가 어디 까지인지는 갖고 계신 계약서를 검토 해야만이 알려 드릴수 있곘읍니다.

    만일 판매자의 권한이 에스크로 연장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따른는 어떤 모양의 손해 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읍니다. 이역시 계약서를 보아야만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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