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명함을 집 문에 두고 갔습니다

질문자: 질러함  |  등록일: 07.05.2016 21:47:55  |  조회수: 4109
안녕하세요 집에와보니 집문에 명함이 있어 봤더니 LA county public Defender 에서 Investigator 가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죄를 지은건 없는데 명함이 있으면 꼭 전화를 해봐야 하는건지요 아님 가짜일수있으니 무시를 할까요? 영어를 잘 못해 저나해보기가 그렇습니다 혹시 꼭 해봐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06.2016 09:14:00  

    일단 가만히 계시는것 보다는 연락을 해서 자초 지종을 들어 보시고 어떻게 할것인지를 결정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과 상관이 없지만 본인의 협조 하에 증인이 될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이런 법적인 일은 피 하고 계시는것 보다는 항상 적극적으로 알아 보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