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Schures  |  등록일: 07.05.2016 19:40:31  |  조회수: 3316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3월경 저는 지인의 차로 이동중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지인은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저에게 물리치료를 같이 받자고 하여 저또한 지인과 함께 몇번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싸인을 하고, check이 저의 이름으로 왔었으나 지인이 받은 금액이 적다고 하여, 제가 받은 check을 싸인 후 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쉽게 생각한것을 너무 후회합니다. 저에겐 아무런 증거도(check사진, 혹은 변호사와의 계약서 copy)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에게 편지가 왔고, 그 내용은 물리치료 클리닉 에서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미체납된 의류비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협조를 안해주어, 저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편지에는 미체납된 금액을 계속 지불하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면 첨부된 고소장을 접수시키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점은

1. 이 편지를 저만 받았다는 점입니다.(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2. 지인과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6.2016 09:12:00  

    담당 했던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것 같고, 만일 찾질 못하신다면 변호사 협회에 통보를 하시고 본인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일을 정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본인 인슈런스를 통해서 든지 아니면 사고 책임이 있는 인슈런스 회사를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본인에게 지불이 된 쳌크의 복사본 등 서류를 요구 해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