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maybehomeless  |  등록일: 06.09.2016 04:51:29  |  조회수: 343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모 술집에서 웨이터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염을 기르고있는데 수염을 가지고 저를 해고 시킬수있나요?
제가 면도를 하면 피부트러블이 심하게 일어나는 편이라 단지 피부트러블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면도를 하고있습니다.
제 수염의 길이는 0.6센치에서 1센치 사이 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더럽개 안보이게 하기위해 매일 기장 정리와 라인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서 고통이지만요.
여기서 제가 여쭤볼것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웨이터들이 수염을 못기르게 법으로 지정 되어있나요?
1.만약에 깔끔하게 기르고있는경우와 더럽게 기르는경우.
2.기를수있다면 어느정도의 길이까지만 허용가능한지.
3.면도시 피부트러블이 심하면 면도를 안해도되는지.
4.종교적이나 인종적으로 수염을 허가하는지.
5.손님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를 가한다는 법적 기준
6.면도를 안했다고 가게 오너가 직원을 해고할수있는지.

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웨이터들의 외모적 기준에 따른 법, 위생법이 따로 지정되어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이야기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9.2016 08:48:00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법이 복장이나 단장을 어떻게 하라고정해 놓은것은 없읍니다만, 식당의 오너가 나름대로 식당의 특성이나 직원의담당 분야에 따라 머리, 수염, 유니폼, 색깔 등의 규율을 세울수 있읍니다.

    물론 이런 규율은 제 삼자가 들었을때 합당한 선에서의 규율이야 하겠읍니다.
    그런 규율을 직원이 거절을 한다면 해고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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