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비우고 랜드로드와 랜드로드측 변호사에게 키를 메일로
보낸 후 퇴거소송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어제받았는데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법원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급박하여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들고 두렵지만 여력도 안되기에 포기하려
하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여 가게를 비웠다고 직접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라고는 몇백불이 전부이고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도 않은
차가 한대 있는데
퇴거소송에서 밀린렌트비와 법정비용+상대변호사비 까지 판결이 나고
그날 바로 계좌동결과 차압에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없으니 두렵기만하여 염치불구하고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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