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재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눈물1  |  등록일: 06.01.2016 18:04:41  |  조회수: 3470
가게를 비우고 랜드로드와 랜드로드측 변호사에게 키를 메일로

보낸 후 퇴거소송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어제받았는데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법원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급박하여 변호사를 고용하기 힘들고 두렵지만 여력도 안되기에 포기하려

하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여 가게를 비웠다고 직접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라고는 몇백불이 전부이고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도 않은

차가 한대 있는데

퇴거소송에서 밀린렌트비와 법정비용+상대변호사비 까지 판결이 나고

그날 바로 계좌동결과 차압에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없으니 두렵기만하여 염치불구하고 질문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2.2016 08:53:00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 합니다.  말씀 하신 대로 퇴거 소송 재판에 나가시는게 좋겠읍니다. 판사에게 이미 가계를 비웠다고 한다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재판 자체가 무의미한 격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민사 소송으로 바꾸어야만 될것입니다.

    많은 경우 일단 퇴거가 되면 건물주인이 민사 소송으로 바꾸어서 소송을 계속진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일 민사 소송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건물주는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겠지요.  그후에 판결문을 갖고 집행절차를 밟아야만 계좌 동결등등의 행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나중에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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