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인데. mci 너무 많이 나왓습니다.

질문자: Datura  |  등록일: 05.31.2016 09:38:50  |  조회수: 3347
아파트 코퍼레인션 인데.. 원래 렌트비가 $1950불인데.. 4월에 MCI 라고 $ 78.60 나왔습니다.

이달에 $1950 에 78.60 합한 가격에  이외에 mci 를$ 471.60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late charge 를 5일도 안 지났는데.. $15 내라고 왔습니다..


아파트를 상대를 조정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매니지 먼트에 전화하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너만 있는게 아니고.. 바쁘다고... 기다리라고 하니..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저런식으로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소송을 걸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중간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6 12:33:00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