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질문자: okdonut  |  등록일: 05.20.2016 14:05:14  |  조회수: 32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건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고는 2015년 6월에 커뮤니티 단지 안에서 일어난것이며
15마일 정도로 주행하고 있다가 오른쪽 인도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치게되었습니다.운전한 사람은 제 와이프였고
다친 사람은 64세 여자분이였고 사고 직후 엠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5월 그쪽 변호사로 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사고 후 병원비만 $360,000 이 나왔으며 보상금까지 합해서 $1,000,000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보험에서는 커버리지가 $100,000밖에 되지않아 그쪽 변호사에게 다른 인슈런스는 없고
자동차 보험은 $100,000까지 커버 가능하다고 알려준 상태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100,000을 인슈런스 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수있는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재산도 다 뺴앗기게 되는건지.. 너무나도 걱정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꼭 좀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3.2016 09:18:00  

    만일 상대방이 차 보험의 최고 액수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보통 케이스에 대한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의 집과 재산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읍니다.

    가능 하면 빠른 시일내에 파산과 재산 보호에 대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제가 자문을 드릴수도 있으니, 사무실로 따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걱정만 하시는것 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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