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의 소송

질문자: cobylove  |  등록일: 05.10.2016 02:41:54  |  조회수: 3762
은행하고의 재판을 7년이나 끌었습니다. 갖은 이유가 많았으나. 디스커버리에서 은행의 서류 조작 증거를 많이 확보했고 4월20일부터 재판을 시작 했습니다.재판은 5월2일까지 했는데 제쪽의 변호사가 말을 더듬고 판사가 못 알아듣는다는 지적을 하루에도 10여차레 받으며 진행이 됐는데.증거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판사가 5월27일까지 글로써서 제출하라고 시간을 더 주고 6월27일에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우리는 전재산이 걸려있고 너무나 억울한데 제쪽의 변호사가 무슨 병이 있는것인지...
재판을 이제는 중지 할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글로쓰는 것은 할수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언뜻 듣기엔 라이선스를 한달에 2천불만 받고 빌려준  것이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백인 입니다.
어디로 가야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0.2016 10:39:00  

    다른 변호사와 직접 면담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상황과 진행을 알아야만 원하사는 대답을 받으실것입니다.  만일 말씀대로 재판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 진것 같고 현 상황에서 글로써라도 최선을 다 하시는수 밖에 없읍니다.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다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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