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제

질문자: Talker  |  등록일: 04.27.2016 13:47:40  |  조회수: 3799
안녕하세요?

1. 2013년도 10월 아파트구입당시 두집(각 1마리)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읍니다.  다른세입자들이 개만 풀어놓고 뒷처리를하지 않고  시끄럽고 위험하다고 불평할때마다 편지를 보냈지만  두세입자는 서로 미루며  지키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은 5마리(각2,3마리)입니다. 퇴거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동물을 못키우게 되어 있읍니다.

2. 한세입자를 내보내고직접 들어가서 살 예정인데  몇식구가 살고 있는지모릅니다.  계약서에는 세대주 이름 1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비용을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가족수대로 줘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8.2016 09:10:00  

    질문 1 에 대한 대답:  계약서에 개를 못 키운다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퇴거를 하실수 있읍니다. 퇴거 절차는 일단 3 일 경고장을 주고 곧 바로 퇴거 소송 절차를 밟으시면 되시겠읍니다.  입주가가 개을 기를 경우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할경우 건물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에 대한 대답: 계약이 세대주가 1 사람이라는것 하고, 한 사람만 살기로 계약을 한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인포가 필요 합니다만, 만일 한사람만 살기로 계약을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산다고 하면 엄격히 계약 위반이라고 볼수 있음으로 퇴거를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조심 하셔야 할것은 아파트가 렌트 콘크롤이 있는곳이라면 퇴거 절차를 밟기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신후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는것이 좋겠읍니다. 

    법적인 계약 위반으로 퇴거를 할경우에는 이사 비용을 줄 필요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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